드림 주간활동
드림 주간활동 소개입니다.
주간활동서비스
- 1) 지원대상
- 18세 이상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
-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
- 도전적행동이 심하거나 돌봄을 받기 어려운 가정환경 등에 놓인 최중증장애인 20%이상선정
2) 제공시간
- 기본형(132시간)∙확장형(176시간)등 2가지 유형으로 이용자 선택권 보장
- 월요일~금요일(9시-18시)
- 3) 제공서비스
- 이용자는 수급자격(제공시간)을 받아 원하는 지역 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,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주간활동 이용
- 참여형, 창의형 등 프로그램 자율 구성하되, 외부활동 30% 이상
- 4) 협력기관
-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에게 일상적으로 체육, 미술, 음악 등 각종 취미나 여가활동 등의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이용시설이나 서비스 제공기관
- 주간활동 제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간활동 이용자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지역사회 내 외부활동을 지원
- 5) 신청방법
- 급여 대상 발달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.면.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방문 접수
사업 목적
-
-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‘의미 있는 하루, 바람직한 하루’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,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
주간활동 제공 방향 및 원칙(비전, 미션, 방침)
- 1) 기관의 비전과 미션
- 비전 : 꿈과 행복을 함께 펼쳐가는 발달장애인의 요람
- 미션
*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존중 받는 서비스 지원
*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서비스 제공
* 투명하고 정직한 운영을 통한 기관-당사자 동반 성장
- 주간활동 제공 방향
*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주간활동서비스 제공
* 발달장애인의 생애 주기적 특성과 욕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주간활동서비스 제공
*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 영위에 기여
주간활동 제공급여 및 세부 서비스
구분 |
내용 |
내부활동 |
∙인지활동(가베미술, 보드게임, 카프라, 퍼즐맞추기, 종이접기, 도미노게임, 메모리카드)
∙블럭활동(몰펀블럭, 자석블럭, 맥포머스블럭, 씽커토이블럭, 빨대블럭, 파이프블럭)
∙토탈공예(종이공예, 클레이공예, 비즈공예, 비누공예, 빨대공예, 양말목공예, 모루공예)
∙미술활동(물감놀이, 콜라주, 조형활동, 다양한 색체활용)
∙요리활동
∙컴퓨터활동
∙안전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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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활동 |
∙실외산책
∙숲 체험활동
∙노래방체험
∙영화관람
∙연극관람
∙카페체험
∙박물관 견학
∙미술관 견학
∙사과밭 체험
∙딸기밭 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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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력활동 |
∙(협)파크골프
∙(협)나무공예
∙(협)도예교실
∙(협)인지재활댄스
∙(협)건강백세운동교실
∙(협)볼링
∙(협)뉴스포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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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부프로그램 제공계획
- 프로그램 제공면적
전체 면적 |
프로그램 제공 면적 |
기타 면적(사무실 등) |
비고 |
145,61㎡ |
93.08㎡ |
51.9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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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 및 서비스 질 관리
- 평가
- 제공프로그램 및 시설운영 만족도 조사 연 4회 자체 실시 (이용자 및 보호자)
-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 등 개선방향 모색
보호자 상시 소통 강화
- 네이버 Band 등 SNS를 활용하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실시간 공유
- 프로그램 진행에 관련한 보호자 의견 실시간 수렴
- 서비스 질 관리 계획
- 서비스과정기록 관리
-프로그램 진행 시 매 프로그램 마다 실적자료 수집(현장 사진 또는 증빙자료)
ex) 영화관람 진행 시 영화티켓 첨부
- 매주 진행된 프로그램 내용 보고 및 이용자 또는 보호자 확인서명 날인
-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인력은 매일 프로그램 일지 작성하고 관리인력 및 관리책임자 결제 진행
-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용편의 제공
- 중증 발달장애인의 기관 이용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공간 확보 및 안전관련 비품 준비
- 중증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
- 이용자 및 보호자 의견 반영
- 이용자 및 보호자 간담회 개최하여 시설 운영에 대한 상호 의견 교류 및 의견 반영
- 이용자 안전 보장 및 배상 • 책임보험 가입
- 주간활동센터 내 화재 및 안전시설 정기 점검 및 낙상예방 조치 시행
- 종사자 및 이용자 안전교육 정기적인 실시(연 4회)
- 안전사고 및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마련 및 비상 연락체계 구성
- 사고발생 대비 배상·책임보험 및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(제공기관 지정 시 사업자 신고 후 가입 예정)
-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사자 전문성 강화
-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기적 내․외부 종사자 교육, 연수 참여 및 스터디 조직
- 장애인 인권 관련 교육 전 직원 필수 참가
- 재활프로그램 전문 강사 섭외를 통해 프로그램 진행